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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再谈69小时工作制调整案:周工时超60小时不合理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4:39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6日电 韩国雇佣劳动部近日敲定周工时调整案,修改每周最长52小时工作制,允许在业务繁忙时一周最长工作69小时。该调整案引发社会强烈不满,总统尹锡悦16日表示,周工时超60小时不合理。

资料图:韩国总统尹锡悦。【图片=总统府提供】

总统府社会首席秘书安祥薰当天在记者会上表示,尹锡悦总统认为每周工作时间超60小时不合理,指示有关部门进一步完善工时上限调整案。

尹锡悦曾于14日要求有关部门进一步完善69小时工作制调整案,要求与国民充分沟通,尤其是倾听年轻人的意见。

纵观工作制调整案,在维持大框架不变的情况下(基本工作40小时+最长加班12小时),确保企业经过劳资协商后,可将计算单位由"周"改为"月"、"季度"、"半年"和"全年"。

按照不同周期,每月最长可加班52小时,每个季度不得超过156小时,半年不超过312小时,全年不超过624小时。为防止劳动者长期连续加班,缩短实际工时,政府加强了季度以上周期加班时间限制。也就是说,每个季度最多可加班140小时,半年可加班250小时,全年加班440小时。企业可根据业务情况调节每周工作时间,一周最长工作69小时。

韩国政府为营造"工作与生活平衡"氛围,提高生产率和劳动质量,计划实行"工作时间储蓄账户制度"。劳动者们累计的加班时间可作为额外休假,劳动者可与原有的公司年假一并使用,申请长期休假。此外,方案还对选择工作制和弹性工作制等进行了调整。

韩国政府虽主张该调整案积极反映了年轻人的意见,但劳动界反对浪潮此起彼伏。尤其是年轻人工会抨击该调整案"与国际社会的努力相悖"。

另外,雇佣劳动部3月6日至4月17日对该调整案进行立法预告,6月或7月提交至国会。有声音指出,本次修改案中不少部分需对法律进行修改,且目前国会过半议席为在野党共同民主党议员,因此法案获得通过将困难重重。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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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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