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센티브제, 범행 동기 되기에 충분해"
"회사도 수혜…사전 통제할 장치도 없어 보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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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본부장이일반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규모의 부실 펀드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신한증권은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자와 함께 업무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임 전 본부장의 범행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인센티브 산정방식에 비춰봤을 때 회사가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모 씨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행위는 인센티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모 씨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정한 감시 체제를 갖췄고,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지침이나 감사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종합해보면 피고 회사가 임모 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모 씨의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해 64명이 482억원을 투자했고, 임모 씨 지시 하에 PBS사업본부가 이를 주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 회사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고, 라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한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집합투자업자는 라임이며, 피고인 회사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나와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주장처럼 피고 회사를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회사는 수범자가 아님에도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