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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 대안 급부상…고용허가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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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215만명…취업가능비자 131만명
비전문인력 37만명…E-9 27만명·H-2 10만명 체류
올해 E-9 쿼터 11만명 사상최대…향후 확대 가능성
유학생 특례 신설도 검토…희망자 한해 E-9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남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일수록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늘리는 것이다. 올해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중소제조·농어업·건설업 근로자 대체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14만7000명이다. 이 중 취업가능비자 체류자는 130만9000명으로, 비전문인력(E-9, H-2) 37만명, 재외동포(F-4) 50만2000명, 전문인력(E-1~E-7) 4만9000명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외국인 관리체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입출국·체류 등 외국인 관리 전반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수행한다. 특히 전문외국인력(E-1~E-7), 계절근로(E-8) 등에 대한 도입관리, 근무처 추가·변경 등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인력(E-9, H-2)을 관리한다.

정부는 종전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들어온다. 

고용허가제는 또다시 일반 고용허가제(E-9)와 특례 고용허가제(H-2)로 나뉜다. 먼저 E-9은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1회 최대 4년 10개월(최초 3년+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출국 후 6개월(재입국 특례 시 1개월) 이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올해 E-9비자로 국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근로자는 11만명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 등이다. 나머지 1만명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E-9비자로 취업가능한 업종은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5개 업종) 등이다.     

E-9 연간 쿼터는 2016년 5만8000명,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6만9000명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까지 결과를 공표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중 결과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고용전망, 인력부족률, 귀국자 대체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쿼터를 결정한다"면서 "전년도 쿼터비중, 사업장 신청수요 등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발은 한국어능력, 기능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현지에서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든 절차를 거쳐 국내 들어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2달가량 소요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H-2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포함한 단순 노무업무에 방문취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16년째 운영 중이다. 취업 가능 기간은 E-9과 동일하다. 다만 재입국은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하다.   

H-2비자로 취업가능한 업종은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 36개 업종이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류지원 강화…숙련도 향상 노력도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해 고용관리·체류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E-9 고용사업장 5500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및 주거 환경 등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행정·사법조치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다만 5인 미만 농어가의 경우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용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에 대한 시각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6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교육기관(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산업안전 등 노동인권교육(2박3일)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업무상 재해 외 상해·사망 시 지원을 위해 전용보험도 운영한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44개소(거점 9개, 소지역 3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 및 한국어·정보화·생활법률 교육 등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한 고충 해결도 지원한다.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경쓰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도입하고, 국내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때문에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비전문인력을 준숙련인력으로 체계적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E-9인력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해 외국인력 직업훈련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9 장기근속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 형성 시 체류기간 등을 우대해주는 제도다.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α 동안 국내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작업도 착수한다.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제조업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돼 업종 특성(계절적 수요),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시·간헐적 일자리 등에 대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연중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파견방식의 인력 활용, 가사·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 인증기관의 고용 및 인력 공급방식 등이 논의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경직성 총량 규제는 즉시 개선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제 발급한도를 폐지했고, 올해 한시적으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한다. 

올해부터 ▲폐기물 처리업 ▲음식료품 등 중개업 ▲신선·단순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고용도 허용한다.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해 허용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학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꾀한다. 실제 국내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별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출범해 인력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거쳐 인력수요 제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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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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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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