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대전 월평공원 갑천습지. [사진=대전시] 2023.03.14 gyun507@newspim.com |
그러다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375명 중 359명이 습지 지정에 찬성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환경·시민·종교단체·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도 조속히 습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는 그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됐다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갑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마련된다. 16일 오후 2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1일까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전시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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