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배이상 상향·쓰레기 무단투기 '엄벌'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도시미관 저해 행위에 대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13일 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불법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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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3.03.13 krg0404@newspim.com |
단속별 계획을 살펴보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방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또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공사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위반행위를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에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쓰레기 없는 도시구축을 위해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수거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여기다 낚시금지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계도에서 멎추지 않고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때"라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