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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2위 규모' SVB 파산...'시스템 리스크'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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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SVB 전격 폐쇄·자산몰수
SVB 특정 고객·자산의 높은 채권 집중도 '특수성'
월가 전문가들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낮어"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위기를 맞은 미국 벤처금융 전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현지시간) 당국에 의해 전격 폐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다.

이번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은행주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SVB의 파산은 특정 고객층을 기반으로 한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실패 사례이며, 이번 위기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다.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SVB 은행은 어떤 곳?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본사를 둔 벤처금융(VC) 전문 은행이다. 주로 VC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출해 주고 이들 기업의 예금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스타트업들이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SVB에 예치하면, SVB는 그 자금을 다른 스타트업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SVB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절반, 지난해 상장한 기술·헬스케어 스타트업의 44%가량이 은행의 고객사다. 스포티파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이 잘 알려진 고객 중 하나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SVB의 모기업인 SVB파이낸셜 그룹이 9일 18억달러의 채권 매각 손실을 메우기 위해  22억5000만달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자금난에 시달리며 SVB가 보유한 예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VC 업계의 큰손인 피터 틸 회장이 공동 설립한 파운더스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들에게 SVB에서 자금을 인출하라고 권고하는 등, 고객사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촉발됐다.  

증자가 여의치 않자 SVB는 자금조달을 포기하고 매각을 진행하려 했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불안은 커져갔다. 결국 금융 당국이 10일 SVB를 전격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미국 CNBC는 지난 2008년 JP모건체이스의 계열인 워싱턴뮤추얼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은행 폐쇄 조치라고 전했다.

[2001년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 사례들,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개별 은행의 사례로 볼 수 있나? SVB의 유동성 위기는 스타트업을 주 고객층으로 둔 은행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로 모든 은행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가 노출됐다.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 국채 등 여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 이들 채권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이는 SVB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SVB가 문제가 된 것은 은행이 전체 자산의 57%를 미 국채 등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5개에 이르는 미국 메이저 은행 가운데 이 비율이 42%를 넘는 곳은 없다. SVB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채권에 집중돼 있었단 얘기다. 더불어 다른 은행들은 SVB와 달리 개인과 다양한 산업의 기업 등 폭넓은 고객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월가 전문가들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 작아"

JP모간의 비벡 주네자, 모간스탠리의 마난 고살리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브라힘 푸나왈라 등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VB 사태가 은행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은행들의 경우 SVB와 달리 고객층이 훨씬 다양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는 수익성 악화의 문제이지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란 지적이다.

미국 6대 대형은행의 로고 모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BofA의 푸나왈라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은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의 80% 비교해도 69%(2022회계연도 기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JP모간의 주네자 애널리스트는 역시 "대형 은행들은 소규모 은행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하고 폭넓은 고객층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은행주 전반의) 매도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미국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S&P 지역은행 ETF(종목명:KRE)의 주가가 장중 7% 이상 급락했으며, 골드만삭스·BofA 등 대형 은행의 주가도 2~5% 사이의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SVB나 이에 앞서 자발적 청산을 발표한 암호화폐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털처럼 특정 업종에 집중된 소규모 은행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RBC의 제라드 캐시디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긴축이 이어지면 은행 시스템의 초과 예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광범위한 소매금융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은행들은 도매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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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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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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