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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2위 규모' SVB 파산...'시스템 리스크'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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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SVB 전격 폐쇄·자산몰수
SVB 특정 고객·자산의 높은 채권 집중도 '특수성'
월가 전문가들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낮어"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위기를 맞은 미국 벤처금융 전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현지시간) 당국에 의해 전격 폐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다.

이번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은행주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SVB의 파산은 특정 고객층을 기반으로 한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실패 사례이며, 이번 위기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다.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SVB 은행은 어떤 곳?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본사를 둔 벤처금융(VC) 전문 은행이다. 주로 VC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출해 주고 이들 기업의 예금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스타트업들이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SVB에 예치하면, SVB는 그 자금을 다른 스타트업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SVB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절반, 지난해 상장한 기술·헬스케어 스타트업의 44%가량이 은행의 고객사다. 스포티파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이 잘 알려진 고객 중 하나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SVB의 모기업인 SVB파이낸셜 그룹이 9일 18억달러의 채권 매각 손실을 메우기 위해  22억5000만달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자금난에 시달리며 SVB가 보유한 예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VC 업계의 큰손인 피터 틸 회장이 공동 설립한 파운더스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들에게 SVB에서 자금을 인출하라고 권고하는 등, 고객사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촉발됐다.  

증자가 여의치 않자 SVB는 자금조달을 포기하고 매각을 진행하려 했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불안은 커져갔다. 결국 금융 당국이 10일 SVB를 전격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미국 CNBC는 지난 2008년 JP모건체이스의 계열인 워싱턴뮤추얼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은행 폐쇄 조치라고 전했다.

[2001년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 사례들,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개별 은행의 사례로 볼 수 있나? SVB의 유동성 위기는 스타트업을 주 고객층으로 둔 은행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로 모든 은행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가 노출됐다.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 국채 등 여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 이들 채권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이는 SVB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SVB가 문제가 된 것은 은행이 전체 자산의 57%를 미 국채 등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5개에 이르는 미국 메이저 은행 가운데 이 비율이 42%를 넘는 곳은 없다. SVB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채권에 집중돼 있었단 얘기다. 더불어 다른 은행들은 SVB와 달리 개인과 다양한 산업의 기업 등 폭넓은 고객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월가 전문가들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 작아"

JP모간의 비벡 주네자, 모간스탠리의 마난 고살리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브라힘 푸나왈라 등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VB 사태가 은행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은행들의 경우 SVB와 달리 고객층이 훨씬 다양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는 수익성 악화의 문제이지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란 지적이다.

미국 6대 대형은행의 로고 모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BofA의 푸나왈라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은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의 80% 비교해도 69%(2022회계연도 기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JP모간의 주네자 애널리스트는 역시 "대형 은행들은 소규모 은행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하고 폭넓은 고객층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은행주 전반의) 매도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미국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S&P 지역은행 ETF(종목명:KRE)의 주가가 장중 7% 이상 급락했으며, 골드만삭스·BofA 등 대형 은행의 주가도 2~5% 사이의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SVB나 이에 앞서 자발적 청산을 발표한 암호화폐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털처럼 특정 업종에 집중된 소규모 은행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RBC의 제라드 캐시디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긴축이 이어지면 은행 시스템의 초과 예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광범위한 소매금융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은행들은 도매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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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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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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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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