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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출퇴근시간 등록시스템 도입 논란…교수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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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교수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추진 '무리수'
고용부 '산하기관 복무관리 개선 요구' 지시 단초
폴리텍 교수노조 반발…"창의적 연구활동 제약"
"한기대, 별도의 교원 인사규정 적용…차별적 대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일선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폴리텍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창의적인 강의·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폴리텍, 전 교직원에 근무시간등록 통보..."고용부가 개선 요구" 

10일 고용노동부, 폴리텍, 폴리텍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일 교직원 근무시간 등록시스템 운영 계획을 폴리텍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점검 시 산하기관의 근무시간 미준수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을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기강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의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물리적 근무시간 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텍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근로시간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교직원 기본 근무 시간 ▲유연근무시간(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시간외근무 ▲재택근무 ▲휴가(지참, 조퇴, 외출 등) 등을 명시했다. 

폴리텍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가지고 산하기관 12곳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특히 출퇴근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용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전직원 근로시간등록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근무시간등록 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일은 이달 13일부터였지만,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재공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폴리텍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1주일간 테스트를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다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폴리텍은 유연근무제 규정도 일부 수정해 교수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지정, 이 시간 동안은 전 교직원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텍 교수 노조는 "공동근무시간대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제한근무제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발했다. 

◆ 고용부 "기관별 특수성 있어…특정 대상을 지칭한 복무규정 아냐"

이번 문제의 단초를 만들어준 고용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상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 보낸 복무관리 개선 사안은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교수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 관계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성들은 대학 내부에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학별 내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 근무를 하던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가던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지 무조건 나인투식스(9 to 6)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근무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측정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폴리텍 교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만약 교수들의 복무 관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시, 취업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활동도 거부하며, 법인이 요구한 9 to 6 학내 근무를 철저히 사수할 것"이라며 "복무 철저로 인한 성과 저하는 결제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법인-교수노조 간 갈등 심화…교수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쟁점

폴리텍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의 요지는 교수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폴리텍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폴리텍은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에 교수들도 해당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즉 교수와 직원을 동급으로 본 것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내부 복무규정에 보면 교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합쳐서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교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를 교직원에 포함시켜 근무시간 이행을 강요받을 경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발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나 몰라라 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다. 

교수노조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무는 연구·강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 강의 시수와 일정 정도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반해 일반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정해진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노조는 폴리텍 교수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들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한기대는 교원 복무규정 자체가 없고, 국공립대는 출퇴근시간이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불문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일근무시간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폴리텍대학 교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량(조교, 행정직 업무 병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부 소속 한기대 교수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더 놓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폴리텍 교수노조가 주장하는 한기대 교수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기대 내에서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직원들만 해당한다.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기대 관계자는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은 직원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교수분들은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교수분들도 정교수, 임시직 등 다들 신분이 달라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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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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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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