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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출퇴근시간 등록시스템 도입 논란…교수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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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교수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추진 '무리수'
고용부 '산하기관 복무관리 개선 요구' 지시 단초
폴리텍 교수노조 반발…"창의적 연구활동 제약"
"한기대, 별도의 교원 인사규정 적용…차별적 대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일선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폴리텍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창의적인 강의·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폴리텍, 전 교직원에 근무시간등록 통보..."고용부가 개선 요구" 

10일 고용노동부, 폴리텍, 폴리텍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일 교직원 근무시간 등록시스템 운영 계획을 폴리텍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점검 시 산하기관의 근무시간 미준수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을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기강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의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물리적 근무시간 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텍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근로시간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교직원 기본 근무 시간 ▲유연근무시간(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시간외근무 ▲재택근무 ▲휴가(지참, 조퇴, 외출 등) 등을 명시했다. 

폴리텍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가지고 산하기관 12곳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특히 출퇴근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용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전직원 근로시간등록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근무시간등록 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일은 이달 13일부터였지만,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재공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폴리텍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1주일간 테스트를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다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폴리텍은 유연근무제 규정도 일부 수정해 교수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지정, 이 시간 동안은 전 교직원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텍 교수 노조는 "공동근무시간대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제한근무제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발했다. 

◆ 고용부 "기관별 특수성 있어…특정 대상을 지칭한 복무규정 아냐"

이번 문제의 단초를 만들어준 고용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상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 보낸 복무관리 개선 사안은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교수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 관계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성들은 대학 내부에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학별 내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 근무를 하던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가던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지 무조건 나인투식스(9 to 6)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근무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측정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폴리텍 교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만약 교수들의 복무 관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시, 취업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활동도 거부하며, 법인이 요구한 9 to 6 학내 근무를 철저히 사수할 것"이라며 "복무 철저로 인한 성과 저하는 결제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법인-교수노조 간 갈등 심화…교수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쟁점

폴리텍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의 요지는 교수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폴리텍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폴리텍은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에 교수들도 해당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즉 교수와 직원을 동급으로 본 것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내부 복무규정에 보면 교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합쳐서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교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를 교직원에 포함시켜 근무시간 이행을 강요받을 경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발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나 몰라라 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다. 

교수노조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무는 연구·강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 강의 시수와 일정 정도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반해 일반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정해진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노조는 폴리텍 교수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들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한기대는 교원 복무규정 자체가 없고, 국공립대는 출퇴근시간이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불문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일근무시간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폴리텍대학 교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량(조교, 행정직 업무 병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부 소속 한기대 교수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더 놓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폴리텍 교수노조가 주장하는 한기대 교수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기대 내에서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직원들만 해당한다.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기대 관계자는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은 직원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교수분들은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교수분들도 정교수, 임시직 등 다들 신분이 달라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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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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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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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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