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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출퇴근시간 등록시스템 도입 논란…교수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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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교수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추진 '무리수'
고용부 '산하기관 복무관리 개선 요구' 지시 단초
폴리텍 교수노조 반발…"창의적 연구활동 제약"
"한기대, 별도의 교원 인사규정 적용…차별적 대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일선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폴리텍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창의적인 강의·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폴리텍, 전 교직원에 근무시간등록 통보..."고용부가 개선 요구" 

10일 고용노동부, 폴리텍, 폴리텍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일 교직원 근무시간 등록시스템 운영 계획을 폴리텍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점검 시 산하기관의 근무시간 미준수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을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기강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의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물리적 근무시간 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텍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근로시간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교직원 기본 근무 시간 ▲유연근무시간(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시간외근무 ▲재택근무 ▲휴가(지참, 조퇴, 외출 등) 등을 명시했다. 

폴리텍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가지고 산하기관 12곳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특히 출퇴근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용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전직원 근로시간등록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근무시간등록 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일은 이달 13일부터였지만,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재공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폴리텍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1주일간 테스트를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다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폴리텍은 유연근무제 규정도 일부 수정해 교수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지정, 이 시간 동안은 전 교직원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텍 교수 노조는 "공동근무시간대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제한근무제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발했다. 

◆ 고용부 "기관별 특수성 있어…특정 대상을 지칭한 복무규정 아냐"

이번 문제의 단초를 만들어준 고용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상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 보낸 복무관리 개선 사안은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교수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 관계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성들은 대학 내부에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학별 내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 근무를 하던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가던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지 무조건 나인투식스(9 to 6)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근무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측정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폴리텍 교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만약 교수들의 복무 관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시, 취업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활동도 거부하며, 법인이 요구한 9 to 6 학내 근무를 철저히 사수할 것"이라며 "복무 철저로 인한 성과 저하는 결제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법인-교수노조 간 갈등 심화…교수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쟁점

폴리텍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의 요지는 교수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폴리텍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폴리텍은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에 교수들도 해당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즉 교수와 직원을 동급으로 본 것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내부 복무규정에 보면 교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합쳐서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교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를 교직원에 포함시켜 근무시간 이행을 강요받을 경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발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나 몰라라 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다. 

교수노조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무는 연구·강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 강의 시수와 일정 정도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반해 일반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정해진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노조는 폴리텍 교수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들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한기대는 교원 복무규정 자체가 없고, 국공립대는 출퇴근시간이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불문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일근무시간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폴리텍대학 교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량(조교, 행정직 업무 병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부 소속 한기대 교수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더 놓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폴리텍 교수노조가 주장하는 한기대 교수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기대 내에서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직원들만 해당한다.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기대 관계자는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은 직원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교수분들은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교수분들도 정교수, 임시직 등 다들 신분이 달라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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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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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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