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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日报看两会】中国经济大船乘风破浪向前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28

纽斯频通讯社首尔3月9日电 第十四届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3月5日上午在北京人民大会堂开幕,国务院总理李克强代表国务院向大会作政府工作报告,回顾过去一年和五年工作,对今年政府工作提出建议。

代表委员表示,过去一年,我们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质量效益稳步提升,新发展理念深入人心,高质量发展坚定有力,中国式现代化画卷铺展开来。

近年来,安徽省芜湖市繁昌区持续加大农村公路建设力度,改善交通出行条件,推动乡村旅游业的发展,助力乡村振兴。2023年1月4日,汽车行驶在繁昌区孙村镇境内的淮九公路上。【图片=肖本祥摄/人民图片】

经济总量持续扩大。2022年,中国国内生产总值达121.02万亿元,比上年增长3.0%,经济发展基础更牢、质量更优。

新动能引领作用日益凸显。2022年中国全社会研发经费支出首次突破3万亿元,规模以上高技术制造业增加值比上年增长7.4%,快于全部规模以上工业3.8个百分点。

改革开放持续深化。"一事一议"专班解决企业难题,减税降费政策减轻企业负担……武汉回盛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董事长、总经理张卫元委员表示,2022年,公司享受制造业研发费用加计扣除等政策性税费减免660余万元,专注技术研发更有底气。

民生保障有力有效。硬化4.7公里道路、打通518户入户路……盘点"民生账本",甘肃庆阳市镇原县临泾镇席沟圈村党支部书记马银萍代表说,去年申请县级乡村振兴示范村建设项目资金310万元,全部投入农村基础设施建设,如今路通村靓,村民日子更美了。

加大民生投入力度,切实兜牢民生底线。2022年,全国居民人均可支配收入比上年实际增长2.9%,与经济增长基本同步,城镇新增就业全年目标任务超额完成。

2023年2月8日,在江西省赣州市孚能科技(赣州)有限公司全自动新能源软包动力电池生产线上,机械臂正在进行自动化智能作业,赶制订单产品。【图片=胡江涛摄/人民图片】

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左右;居民消费价格涨幅3%左右……政府工作报告提出今年经济社会发展主要预期目标。代表委员表示,在新征程上踔厉奋发、勇毅前行,中国经济大船一定能乘风破浪向前。

——中国共产党的坚强领导,为中国经济社会持续健康发展提供根本保证。

"非凡十年,伟大变革。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团结带领全党全国各族人民从容应对各种复杂局面和风险挑战,为中国经济社会持续健康发展提供了根本保证。"湖南岳阳市市长李挚代表说,"始终坚持党的全面领导,坚持稳字当头、稳中求进,高质量发展的动力必将更加强劲。"

——长期积累的雄厚物质基础,为有效应对内外部挑战提供坚强支撑。

"今天的中国,拥有世界最完整的产业体系和潜力最大的内需市场,制造业规模占全球30%,是全球制造业的重要枢纽,这是我们应对风险挑战的坚实保障。"中国税务学会副会长张连起委员说,今年以来,重大项目纷纷开工,企业竞相"出海",餐饮旅游市场逐渐回暖,为推动经济运行整体好转提供有力支撑,再次印证了中国经济的强劲韧性和巨大潜力。

2023年2月26日,山东青岛西海岸新区薛家岛湾青岛海西湾船舶海工产业基地生产一派繁忙景象。【图片=韩加君摄/人民图片】

——深化改革开放红利持续释放,为各类经营主体投资创业营造良好环境。

"改革开放是当代中国发展进步的活力之源。"福建社会科学院副院长黄茂兴代表说,坚持社会主义市场经济改革方向,坚持推进高水平对外开放,向改革开放要动力,最大限度释放全社会创新创业创造动能,各类经营主体必将释放出更大的活力和潜能。

——加快构建新发展格局,夯实我国经济发展的根基。

"只有加快构建新发展格局,才能在各种可以预见和难以预见的狂风暴雨、惊涛骇浪中增强中国的生存力、竞争力、发展力、持续力。"张连起委员表示,要着力破除制约加快构建新发展格局的主要矛盾和问题,不断扬优势、补短板、强弱项,推动实现更高质量、更有效率、更加公平、更可持续、更为安全的发展。

(稿件摘自《人民日报》社)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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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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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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