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48건 54명을 단속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0명은 수사 중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42명(77.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7명(13.0%), 선거운동방법위반 3명(5.5%) 등 순이었다.
앞서 도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면서 "4월 5일로 예정된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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