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합 임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A씨는 이달 초순경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의원 B씨는 지난달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C씨는 이달 초순경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