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센터 건설·관리를 맡았던 계열사 및 업체들이 283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는 과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IT 인프라를 제공했다. 2014년 4월 20일 센터 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증설작업을 위한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산장비서버와 컴퓨터 등이 소실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SDS 잠실 사옥.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이로 인해 삼성SDS는 고객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손실보상금을 물어줬고 총 1000억여원대의 손해를 입자 센터 건설·관리 책임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에스원 등을 상대로 68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고 센터 건설·관리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실시공으로 연도 과열 하자와 배기가스 누기 하자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과실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대성테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건축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가연성 물질이 시공되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은 발전기가 장시간 가동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마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가 화재 발생을 알게된 후 보다 조기에 발전기 가동을 중단시켰다면 화재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센터가 철거돼 더 이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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