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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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조합장 B씨는 지난달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의 인식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