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로 한가운데 걸어간 피해자 과실이 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야간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용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가 고장 난 상태로 야간에 운전 중에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갓길이나 인도가 없고 가로등도 없는 편도 1차로 국도를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 전의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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