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제도 첫 도입…3월부터 시행
본인 인증수단 추가…상담인력도 증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100만명과 중증장애인 등 약 1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근로·자려장려금 자동신청 동의절차 [자료=국세청] 2023.02.23 dream@newspim.com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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