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재검토…고객만족-부채저감 동시해결 '곤란'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너스 항공권 공제기준 개편, 단골고객에 불리
11년 만에 최대실적…불황기 개편안 강행 악수
재무구조 개선 명분도 흐릿…"편익감소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4월로 예정된 마일리지 개편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당의 거센 비판이 더해지며 부정적인 여론이 급부상하면서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앞두고 개편안 적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합병 이후 마일리지 개편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을 동시에 진행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동시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시점이 대한항공에 등을 돌리는 여론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특히 실적 부진이 이어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지원과 자구노력에 힘입어 최대 흑자를 경신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단골' 외면한 마일리지 개편에 거센 비판…최대실적 경신 시점도 악영향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로 예정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변경되며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비판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대한항공은 단거리 노선 고객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여론을 설득하지 못했다. 보너스 항공권 구매 고객 중 국내선 이용 비중이 50%에 가깝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고객을 포함하면 76%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충성고객들이 보너스 항공권으로 장거리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일리지로 장거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일수록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하는 단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마일리지 공제가 크게 늘면서 손해가 커진 셈이다.

개편안 적용 시점도 좋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당초 2021년 4월 마일리지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계속 미뤄오다 올해 적용을 예고했었다.

문제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지적받던 대한항공이 코로나를 계기로 대규모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개편을 발표한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부채로 잡히는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일부 용인될 여지가 있는 환경이었다는 의미다.

반면 코로나 대유행은 오히려 대한항공에게 반전의 기회를 줬다.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직원 휴직, 화물부문 호황 등이 겹친 결과다. 1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하며 4년 만에 주주배당도 결정했다. 실적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소비자 편익을 줄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점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일리지 개편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대한항공이 경영 위기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된 만큼 불편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강행 불가피 분석도…"소비자 편익감소 보완 필요"

다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결론나면 곧바로 양사 마일리지 통합작업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개편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으로 아시아나항공 기존 고객들이 손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마일리지 개편이 개악이라는 비판과 더해지면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대 실적을 경신한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을 배려하는 조치 없이 개선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개선안 발표 당시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등을 내세웠지만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공제 기준 변경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를 보완하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 장거리 공제율을 늘리면 부채로 잡히는 마일리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일부 보상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조원 넘는 이연수익(마일리지 부채)을 줄이면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 역시 대한항공에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코로나 동안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 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며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역시 마일리지 개편안을 신고받은 뒤 소급적용 등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이를 위해 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특별기 100편을 뉴욕, 로스엔젤레스, 파리 노선 등에 띄우겠다고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