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해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