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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기간 2년→8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1:07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
특수관계인, 경제적 연관있는 생부·생모 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영농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8년 전부터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투자자산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까지 다양화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8년으로 줄였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영농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임업·어업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최대 20억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투자자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히하고, 해외손회사 요건은 완화했다. 

우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외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로 맞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받는 친족범위도 합리화했다. 앞선 시행령 개정에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켰는데, 출생자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생부·생모로 한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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