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허용…"노후소득 보장"
시가 12억 이하·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조건
5년간 사 관리…5년내 고가주택 취득시 혜택 무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정씨는 최소 불입기간인 5년이 지난 65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돌려 매달 월급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우선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박상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집을 판 돈을 연금화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 마디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단 연금계좌 추가 납입 1억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어야 한다. 1주택자 기준은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한다. 

종전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로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납입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즉 종전주택 매도 후 6개월 이내만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5년간 사후 관리 조항도 있다.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후 5년 이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빼야 한다. 즉 종전주택이 10억원인데, 저가 주택으로 이사 후 차입금 중 1억원을 연금계좌 1억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종전주택(10억원)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과장은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건 1주택 고령자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추가납입을 허용한건데, 다운사이징 취지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라며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또는 10년, 평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연금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보유 기간 동안에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되고, 추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일괄 과세한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 연금으로 돌릴 경우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의 연금소득세율만 부과한다. 

◆ 추가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 5년 후 연금수령 가능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IPR 등 개인연금의 경우, 최소 불입기간이 5년이고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부터인데, 추가 납입분 1억원 역시 최소 불입기간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박 과장은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찾을 수는 없기에 5년이라는 불입요건을 둔 것"이라며 "약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최대치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이 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시 900만원의 16.5%인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