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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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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허용…"노후소득 보장"
시가 12억 이하·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조건
5년간 사 관리…5년내 고가주택 취득시 혜택 무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정씨는 최소 불입기간인 5년이 지난 65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돌려 매달 월급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우선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박상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집을 판 돈을 연금화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 마디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단 연금계좌 추가 납입 1억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어야 한다. 1주택자 기준은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한다. 

종전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로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납입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즉 종전주택 매도 후 6개월 이내만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5년간 사후 관리 조항도 있다.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후 5년 이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빼야 한다. 즉 종전주택이 10억원인데, 저가 주택으로 이사 후 차입금 중 1억원을 연금계좌 1억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종전주택(10억원)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과장은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건 1주택 고령자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추가납입을 허용한건데, 다운사이징 취지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라며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또는 10년, 평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연금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보유 기간 동안에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되고, 추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일괄 과세한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 연금으로 돌릴 경우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의 연금소득세율만 부과한다. 

◆ 추가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 5년 후 연금수령 가능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IPR 등 개인연금의 경우, 최소 불입기간이 5년이고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부터인데, 추가 납입분 1억원 역시 최소 불입기간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박 과장은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찾을 수는 없기에 5년이라는 불입요건을 둔 것"이라며 "약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최대치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이 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시 900만원의 16.5%인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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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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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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