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허용…"노후소득 보장"
시가 12억 이하·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조건
5년간 사 관리…5년내 고가주택 취득시 혜택 무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정씨는 최소 불입기간인 5년이 지난 65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돌려 매달 월급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우선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박상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집을 판 돈을 연금화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 마디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단 연금계좌 추가 납입 1억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어야 한다. 1주택자 기준은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한다. 

종전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로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납입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즉 종전주택 매도 후 6개월 이내만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5년간 사후 관리 조항도 있다.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후 5년 이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빼야 한다. 즉 종전주택이 10억원인데, 저가 주택으로 이사 후 차입금 중 1억원을 연금계좌 1억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종전주택(10억원)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과장은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건 1주택 고령자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추가납입을 허용한건데, 다운사이징 취지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라며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또는 10년, 평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연금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보유 기간 동안에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되고, 추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일괄 과세한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 연금으로 돌릴 경우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의 연금소득세율만 부과한다. 

◆ 추가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 5년 후 연금수령 가능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IPR 등 개인연금의 경우, 최소 불입기간이 5년이고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부터인데, 추가 납입분 1억원 역시 최소 불입기간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박 과장은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찾을 수는 없기에 5년이라는 불입요건을 둔 것"이라며 "약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최대치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이 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시 900만원의 16.5%인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