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도급사·감리자, 관리책임 강화…'시공능력평가 가산'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1:05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처분기간 완화
부당금품 수수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 일정부분 가산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채용제한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불법 쟁위행위 사례.[사진=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고용부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의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범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회원사를 지원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당초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이 1~3년 부여됐지만 처분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업 사례.[사진=국토부]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