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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장-평교사 급여 역전 유감…처우 개선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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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대책 마련"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 전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인해 같은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가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장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수동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6일 정부가 공포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면서 학교에서는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됐다.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근무 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 호봉제로, 올해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 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다음 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갈수록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라며" 책임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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