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읍면동서 접수…최장 70일로 농업 경영 안정 기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쉬는 기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작업 대행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도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도민)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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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출산 농가 도우미- 마늘밭 잡초 제거 [사진=전남도] 2023.02.14 ej7648@newspim.com |
농가 도우미 지원을 바라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1일 지원단가인 7만 6960원의 80%인 6만 1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산 여성농업인 5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돌보고 건강하게 산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