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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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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선 TF,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검토
현행 '1년 이상 징역·벌금 50억 이하'→과태료 부과
정권 바뀌자 법시행 1년 만에 후퇴…내부서도 반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방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6월까지 중대재해법 TF…'처벌방식' 개편 논의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논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이다. 고용부는 현재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경제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과태료 등의 경제제재를 추가해 처벌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유지하되 처벌 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이 아니라 과태료+α 등으로 처벌 방식을 넓히는 식"이라며 "아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과도' 재계 의견 수렴…솜방망이 처벌 우려

그동안 경영계 사이에선 이 같은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이 과한 나머지 '사고 예방'보단 처벌 피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번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침은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한 쪽에 쏠린 주장일지라도 일단 TF에서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과태료보다 부담 금액이 낮은 벌금형을 선호하다보니 벌금형이 쌓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6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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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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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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