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법 개선 TF,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검토
현행 '1년 이상 징역·벌금 50억 이하'→과태료 부과
정권 바뀌자 법시행 1년 만에 후퇴…내부서도 반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방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6월까지 중대재해법 TF…'처벌방식' 개편 논의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논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이다. 고용부는 현재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경제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과태료 등의 경제제재를 추가해 처벌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유지하되 처벌 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이 아니라 과태료+α 등으로 처벌 방식을 넓히는 식"이라며 "아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과도' 재계 의견 수렴…솜방망이 처벌 우려

그동안 경영계 사이에선 이 같은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이 과한 나머지 '사고 예방'보단 처벌 피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번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침은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한 쪽에 쏠린 주장일지라도 일단 TF에서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과태료보다 부담 금액이 낮은 벌금형을 선호하다보니 벌금형이 쌓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6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