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법 개선 TF,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검토
현행 '1년 이상 징역·벌금 50억 이하'→과태료 부과
정권 바뀌자 법시행 1년 만에 후퇴…내부서도 반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방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6월까지 중대재해법 TF…'처벌방식' 개편 논의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논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이다. 고용부는 현재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경제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과태료 등의 경제제재를 추가해 처벌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유지하되 처벌 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이 아니라 과태료+α 등으로 처벌 방식을 넓히는 식"이라며 "아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과도' 재계 의견 수렴…솜방망이 처벌 우려

그동안 경영계 사이에선 이 같은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이 과한 나머지 '사고 예방'보단 처벌 피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번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침은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한 쪽에 쏠린 주장일지라도 일단 TF에서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과태료보다 부담 금액이 낮은 벌금형을 선호하다보니 벌금형이 쌓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6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