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2023년도 민원사무편람에 조직개편·업무이관 등으로 처리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민원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처리부서 등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민원 편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을 시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백시는 분기별로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달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갔으며 현재 정비된 민원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원 편람 서식을 정비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