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檢, 불륜사실 인정·무고죄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동성 [사진=김동성 인스타그램] |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동거설을 언론에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2019년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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