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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기선권현망어선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14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6:14

불법 조업어선 50여척 퇴거 조치...4척 검찰 송치 예정

[경주=뉴스핌]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남단 도계(경북도와 울산의 경계) 이북 해역의 기선권현망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한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강력 단속은 남단 도계(경북도와 울산의 경계) 이북 해역의 기선권현망어선 월선과 불법조업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이다.

지난 7일 새벽 남단 도계 이북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에 해양수산부 구명정이 다가가고 있다.[사진=경주시]2023.02.10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주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시 남단 도계 107도 이북 해역의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50여 척을 발견해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물리적인 퇴거 조치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불응하는 1선단(4척)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근해어업(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을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주시는 매년 같은 시기에 멸치어군이 지역 해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문무대왕호를 도계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 하에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기선권현망 수협을 비롯 경남도 등 소속 지자체에 조업구역과 관련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 전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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