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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 역풍 맞은 후분양 아파트, 서초·여의도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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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 분양예정
집값 급락에 분양가 메리트 떨어지고 고금리에 자금마련 부담
주택 매수심리 악화에 흥행몰이 장담 못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 인상을 위해 후분양을 택했던 단지들이 청약에서 연이어 고전하면서 올해 예정물량도 흥행몰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아파트는 선분양보다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경기 하락기에는 역풍을 맞고 있다. 집값 하락이 가파르다 보니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앞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택 매수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분양가격이 흥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약열기 하락에 서초·여의도 후분양 단지도 '긴장'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올해 예정된 후분양 단지들이 미분양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이 예상되는 주요 후분양 단지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 ▲대구 '범어 아이파크' ▲대구 '반고개역 푸르지오 엘리비엔' 등이다.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초중반으로, 전용 59㎡ 타입은 12억~13억원, 84㎡ 타입은 16억~17억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입주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서초구 일대는 최근 4~5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3.3㎡당 1500만~2000만원 안팎 저렴하다. 다만 앞서 분양한 단지 바로 옆 원베일리의 3.3㎡당 평균 5653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가격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상도11구역)의 예상 분양가는 3000만원 초중반이다. 총 771가구 전부가 일반에 공급되며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 59㎡ 타입은 8억~8억5000만원, 전용 84㎡ 타입은 10억5000만~11억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변 단지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2차의 전용 84㎡는 작년 11월 최고가(16억원) 대비 4억원 하락한 12억원에 거래됐다. 상도중앙하이츠빌 전용 84㎡는 12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8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최근 거래가를 감안하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인식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격이 흥행 성패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아파트는 공정률이 60~80% 이상일 때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주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낮아 선분양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은 분양방식으로 분류된다. 통상 분양 이후 1년 이내 입주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주변 시세가 최고가 대비 30~40% 급락하자 후분양 단지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시세 상승기에는 더 높은 분양가를 감안해서라도 향후 미래가치를 감안해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가 많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청약보다는 주변의 급매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 입지의 단지라도 후분양 아파트의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고금리에 자금마련 부담 커져... 흥행 관건은 '분양가'

앞서 선보인 후분양 단지도 대부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주택매수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도 이유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분양에 나선 주요 후분양 단지는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삼익빌라 재건축)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아현2구역 재건축) ▲경기도 안양시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부산 수영구 '남천 자이'(삼익타워 재건축) 등이다.

평촌센텀퍼스트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0.3대 1에 불과했다.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 안팎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높다. 계약률마저 저조하자 조합측은 긴급하게 분양가를 10% 인하는 할인분양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평균 54대 1로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던 부산 남천자이도 계약률이 정작 30%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금리 환경에서 후분양 단지는 빠른 시기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급락에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비싸다는 인식도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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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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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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