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광주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제 연중 운영 [사진=광산소방서] 2023.02.09 ej7648@newspim.com |
신고 방법은 광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고객민원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위법사항을 촬영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 관계자분들은 비상구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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