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49곳은 어디…용인 수지·고양 중산 등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개포 등 8곳…인천·경기 신도시 제외 10곳
국토부, "100만㎡ 이하라도 개발압력 높은 지역 통합개발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