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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49곳은 어디…용인 수지·고양 중산 등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54

서울 개포 등 8곳…인천·경기 신도시 제외 10곳
국토부, "100만㎡ 이하라도 개발압력 높은 지역 통합개발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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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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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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