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을 임차해 직원 합숙소로 쓴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반려했다.
이헌욱 사장 [사진=경기도시주택공사] 2021.11.02 jungwoo@newspim.com |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신청한 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국민의힘 측은 GH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했으며 이는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대표 자택 옆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라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2월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정황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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