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화의 여지 없어"...사형 구형
'전 여친 살해' 김병찬 대법서 징역 40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유족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럼에도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와 마찬가지로 과거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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