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3월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코로나19 여파 후 비대면 주총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확대 및 주주 권리 강화
주총장 대여 등 비용절감에 ESG강화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3월 기업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비대면 전자투표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 대부분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비용절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LG엔솔의 올해 주주총회는 횟수로 3번째지만 사실상 처음 치러진다. 1회 주주총회는 창립총회였고, 2회 주주총회는 상장 이전인 전년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으로 이뤄져 LG화학이 단독 주주였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소액주주가 참여하는 첫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면서 "주요 그룹사와 마찬가지로 주주 친화 행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G그룹도 전사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 지난 2020년 LG화학을 시작으로 2021년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이 줄줄이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PC·스마트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후 주요 대기업들도 잇따라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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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국내 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1669개로, 지난 2020년 기업수는 1002개 보다 2년사이 40% 가량 늘었다. 현재 전체 상장사 85% 가량이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면서 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이 본격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선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큰 주총장을 대여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전자투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등 ESG경영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자투표제의 도입 실효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업의 분할, 합병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총 안건일 경우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을 결정할때 등 정작 주요 안건에선 전자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물적분할이나 합병·분할 같은 주요 안건에서 전자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주들의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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