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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00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권한없이 처분한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됐다가,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됐다.

국가는 1986년 B씨가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조등기를 마치고, 1997년 C씨에게 5499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씨 후손들인 A씨 등은 2017년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C씨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주의적 국가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상고심 쟁점 사안은 무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해 원인 무효인 등기를 마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권한없이 처분한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취득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선 1·2심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 승소에 따라 각 원고들은 적게는 189만원에서 많게는 274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은 "원심은 5499만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리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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