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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단점유 환경단체에 '솜방망이 변상금'...부실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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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5년에 250여만원 부과...월 4만3000원꼴
신상진 시장직 인수위원이 단체 회장..."눈치보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의 부실행정이 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무단점유한 환경단체 현판이 부착되어있다. 2023.01.31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 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수년간에 걸쳐 무단점유해 오다 발각됐지만 부과된 변상금이 2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무단점유한 환경단체측에 지난해 9월 30일 1차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어 10월 18자로 변상금부과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변상금은 납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따른 최대 징수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 257만9260원을 부과했는데 이를 60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4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단점유한 가설건축물의 터널이용 요금징수 관리사무실의 용도가 터널 무료화에 따라 용도완성이 됐고 무료화에 따라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시청 도로과로 관리이관 당시 건축물이 누락되어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로과는 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 해당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변상금 부과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달에 4만3천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상금 부과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무단점유한 토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131-1번지와 131-5번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밭으로 남아있는데 성남시가 지난 1998년 10월쯤 순환로 황송터널 구간 공사준공 당시 관련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등 구획정리 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친후 최종사업준공을 해야했으나 구획정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K-Geo 토지정보시스템 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순환로 중원육교 구간에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한 환경단체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것으로 표기 되어있다.[캡쳐=국토부K-Geo] 2023.01.31 observer0021@newspim.com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해당토지의 2022년도 공시지가는 m2 당 10만800원이고 지난 2019년에 구획정리가 이뤄진 순환로의 상대원동 68번지 공시지가는 m2 당 44만9900원으로 4배이상 차이가 난다.

만일 성남시가 당시 부실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도로부지로 구획정리가 됐다면 이들은 5년동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매월 4만3천여원씩 250여만원이 아닌 16만여원씩 1000여만원 이상이 부과됐어야 한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민 A(50) 씨는 "봉사단체라는 환경단체가 시 소유 건축물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것도 큰 문제지만 월 변상금이 5만원도 안된다면 누구라도 무단점유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무단점유를 한 환경단체 출신 전 회장 B씨가 제8대 성남시의원이었고 현 회장 C씨는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제8대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 시장과 밀접한 단체라 생각하고 행정처분하는데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무단점유한 환경단체 현판이 부착되어있다. 2023.01.31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전임자가 부과한 변상금의 적정성과 행정조치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무단점유를 해온 환경단체 대표를 불러 퇴거 및 원상복구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2022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추가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터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황송터널 관리동이 지어진지 25년이 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무단점유한 환경단체를 퇴거시킬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무단점유해 온 건축물은 지난 1998년 10월 수정구 남한산성역에서 중원구 성남공단을 잇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황송터널 유료화에 따라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관리동으로 터널 사용 무료화가 결정된 지난 2007년까지 황송터널 관리사무실로 사용된 바 있다.

이후 황송터널 무료화에 따라 도로 관리부서인 성남시청 도로과로 이관됐으나 적정한 관리절차 없이 방치 되어오다 환경단체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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