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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A환경단체 도로 부속 건축물 수년간 무단점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5:12

환경단체, 원상복구·변상금 납부 '나몰라' 일관
안전전문가 "25년된 건축물...당장 무너질수도"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 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수년간에 걸쳐 무단점유해 온 것이 드러났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한 환경단체가 시 소유 건축물을 수년간 무단점유해 오다 적발됐지만 수개월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환경단체가 무단점유한 황송터널 관리사무소. 2023.01.27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는 지난해 9월 30일 무단점유한 환경단체측에 부지 원상복구 공문을 송부했고 최초 무단점유 일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징수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잡아 10월 18일자로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환경단체는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커녕 변상금조차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관리부서인 성남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전임자가 부과한 변상금의 적정성과 행정조치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무단점유를 해온 환경단체 대표를 불러 퇴거 및 원상복구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2022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추가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터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황송터널 관리동이 지어진지 25년이 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무단점유한 환경단체를 퇴거시킬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현장 안전진단을 해야 상태를 알수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수명을 15년으로 보고 있다"면서 "15년이 경과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상태지만 건축당시 사용되는 자재 등의 내구연한 등을 토대로 할 때 이미 패널의 접착면 분리와 부식 등으로 인해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5년이 넘은 샌드위치 패널 가설건축물은 외부를 감싼 강판의 부식이 심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떄문에 지금 당장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다"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철거하고 신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무단점유해 온 건축물은 지난 1998년 10월 수정구 남한산성역에서 중원구 성남공단을 잇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황송터널 유료화에 따라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관리동으로 터널 사용 무료화가 결정된 지난 2007년까지 황송터널 관리사무실로 사용된 바 있다.

이후 황송터널 무료화에 따라 도로 관리부서인 성남시청 도로과로 이관됐으나 적정한 관리절차 없이 방치 되어오다 환경단체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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