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업인이 일정 기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구입가의 상승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되는 면세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및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등유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면세유는 농가별 배정량에 따라 리터당 213원이 지원된다.
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2023.01.10 ojg2340@newspim.com |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면세 유류 구입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시설 원예 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등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리터당 130원이 차감된 83원이 지원된다.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액 213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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