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작년 영업이익 '-91%' 폭락도...증권사 실적 쇼크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5:56

주요 증권사 6곳 실적 전망치, 지난해 대비 40% 하락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증시 부진과 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고전했던 증권사들이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요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감소폭은 각각 91.9%, 61.6%였다. 이로 인해 이어질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본격적인 어닝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해 글로벌 긴축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부진한데 더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마저 경색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부진한 성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주요 증권사 6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35%가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신증권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NH투자증권도 1245억원으로 같은 기간 46.76% 감소가 예상된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1611억원, 1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9%, 33.53% 감소가 예상된다.

메리츠증권이 유일하게 실적 증가세를 보였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0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분기 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60% 줄었다.

시장 전망치 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시장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9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하지만 전날 발표한 내용은 이보다 50% 더 낮은 902억원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15.2%가 아닌 61.70%나 감소했다.

지난해는 증권사들은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된 가운데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기업금융(IB)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전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1년 초 70조원을 상회했던 예탁잔고는 지난해 말 45조원까지 감소했다. 신용융자잔고도 25조원에서 15조원대로 줄었다.지난해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도 13조원으로 감소했다. 1분기 19조원대와 비교하면 30%나 줄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레이딩 부문은 4분기 각국 증시 지수 회복, 금리 상승세 완화 등에 따라 증권사들의 손실폭은 이전 분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라면서도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IB 수수료 수익도 전년 대비 30% 이상 감익을 예상한다"며 "주식발행시장(ECM)·채권발행시장(DCM) 등 전통적인 IB 부문에서 4분기 계절성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경색에 따른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새해 들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분위기가 전환이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조금씩 공급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진행된 12개 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증권 차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10조원 규모의 본 PF 대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증권사 CP금리도 4% 초반대로 지난해 고점 대비 -156bp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