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친구가 출산해 버린 영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에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린 20대 생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B(22·여)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01.27 nulcheon@newspim.com |
지난 2020년 B씨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를 시도, 실패한 후 이를 친구인 A씨에게 알렸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 뚜껑을 닫고 집을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B씨의 집을 찾아 저체온 상태의 아이를 씻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이는 다음날 새벽 3시 53분쯤 저체온증,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를 빨리 구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아이를 살리리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호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착한 사람이며,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면에 "B씨의 행동은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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