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만 나이' 적용…생보상품은 '보험나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 비싸져 보험나이 계산해야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최근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생명·신체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보험)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이 2023년 1월 1일에 계약했을 경우,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나이가 39년 10월이므로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가 된다. 이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A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만 39세 6개월 이후 시점 가입시 6개월 미만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약 1.9% 오르게 된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