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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급 전보

▲시장상권본부장 이정욱

◇ 지역본부장급 전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경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양숙경

◇ 실장급 및 지역부본부장급 전보

▲비상기획관 강규태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장 송하령 ▲소상공인본부 창업지원실장 김원범 ▲소상공인본부 성장지원실장 정원기 ▲소상공인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시장상권본부 시장경영지원실장 오윤배 ▲시장상권본부 상품권사업실장 김상목 ▲시장상권본부 지역상권실장 김철호 ▲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이주영 ▲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김광덕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준호 ▲서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춘천센터장 겸임) 백순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부산중부센터장 겸임) 김종순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진희 ▲대전충청지역본부 부본부장(청주센터장 겸임) 김동일

◇ 센터장급 전보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장 강석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 빈진아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북부센터장 지윤형 ▲서울강원지역본부 강릉센터장 유은실 ▲서울강원지역본부 원주센터장 최재문 ▲서울강원지역본부 삼척센터장 유충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남부센터장 최동락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박기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창원센터장 성수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센터장 이남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통영센터장 정갑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양산센터장 김성호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센터장 김영애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북부센터장 김정숙 ▲광주호남지역본부 익산센터장 오정탁 ▲광주호남지역본부 남원센터장 김지연 ▲광주호남지역본부 군산센터장 선명옥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센터장 유승민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산센터장 오광용 ▲경기남부지역본부 용인센터장 하재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장 최고성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센터장 류성희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시흥센터장 최고성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남부센터장 정선희 ▲대전충청지역본부 세종센터장 김은경 ▲대전충청지역본부 천안센터장 곽재필 ▲대전충청지역본부 공주센터장 이경성 ▲대전충청지역본부 서산센터장 송미경 ▲대전충청지역본부 제천센터장 김민숙 ▲대전충청지역본부 음성센터장 성희정 ▲대전충청지역본부 옥천센터장 박지원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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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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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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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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