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납품업체가 착오송금한 돈으로 일부 정산…대법 "횡령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지급 대금 일부 상계 후 나머지만 반환했다 기소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회사 임원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류업체는 납품거래를 해오던 B씨 업체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대금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년 9월 B씨로부터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4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B씨가 다른 회사로 보낼 것을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었고 B씨는 다음날 A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A씨는 B씨에게 47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의 없이 주류 대금채권 110만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뒤 나머지만 돌려줬고 정산한 11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업체는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고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상계 정산한 110만원을 돌려줬다. A씨 업체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B씨가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류를 거래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금전에 관한 어떠한 계약상 위임이나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착오로 송금된 돈에 관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해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상계충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하며 A씨가 착오로 송금된 금전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상계권 행사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