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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필수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10

지난해 12월 온실피해…10억8000만원 지급 예정
상가·공장 19만6414건 가입…전년 대비 585.4% 폭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포스터=행안부 제공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입 현황을 보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 증가) 가입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올 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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