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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인학원, 괄목할 만한 입시성과로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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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고교 '나주교육 희망이 되다.'..4년 만에 이뤄낸 결실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학교법인 홍인학원 산하 영산중·고등학교 출신이 올해 서울대 등 명문대학에 대거 입학했다. 

홍인학원은 호남 대표 중견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이 2018년 10월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과감한 투자와 신설 학교 개교 수준의 학교 변혁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나주지역 고등학교이다. 이런 변화속에 올해 입시 성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학부모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홍인학원 진학부 관계자에게 영산고 입시 실적과 그 비결을 들어봤다.

학교법인 홍인학원 산하 영산중·고등학교 전경 [사진=홍인학원] 2023.01.20 ej7648@newspim.com

▲재단 출범 4년간의 기록적 입시 성과

2018년 재단 출범 후 2020년 3월에 초빙한 진로 진학 전문가 이창균 교장은 자신의 입시지도 역량을 탁월한 입시 성과로 증명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25년 만에 의예과(2명)을 배출, 연세대·고려대(4명), 수도권 대학(34명)에 합격했다.

현 3학년인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11년 만에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의예과(3명), 연세대·고려대(4명), 약학과(1명), 한전에너지공과대학(1명), 수도권 대학 31명 등 국내 유수 대학 및 학과에 대거 합격했다.

▲이사장의 미래비전과 파격적인 교육 투자

한상원 이사장은 매년 6억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투자함으로써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서의 큰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 USA VISION TRIP, 유럽 명문 대학 탐방, 영국 이튼스쿨 어학연수 등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영산중·고등학교 전교생에게 매년 2권의 양서를 선정·배부해 산업혁명의 흐름과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를 직접 챙겼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절 바른 학생과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학생,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 기숙사 부지 14채를 15억에 매입하는 등 학생 복지와 교사들의 처우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교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노하우를 적시에 획득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한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 이사장은 "대영제국에서 1440년 설립된 이튼스쿨과 같은 명문학교로 육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는데 이바지할 인재를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왼쪽부터 한상원 이사장, 박용남 상임이사, 이창균 영산고 교장[사진=홍인학원] 2023.01.20 ej7648@newspim.com

▲교육활동 공간의 전면 재구성

최근에는 공기업 자녀 입학 등으로 학교 모집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학급 증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23학년도 신입생부터 80명에서 96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고, 앞으로 현 4학급에서 6학급까지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충분한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 학교 공간의 전면 리모델링과 최근 신축 기숙사를 완공했다. 제2기숙사와 본관동 신축 계획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100(실력)도 중요하지만 36.5(달란트)도 중요한 학교

대학 입시 수시 맞춤형 운영과 독서교육의 정착화, 학년 연임제 시행, 기초 학력 부진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수준별 이동수업 및 드림반 운영. 선택형 방과 후 학교 운영, 무범위·무힌트 정기고사 최상의 웰빙 학교급식 제공, 학부모 모니터단 등을  운영했다.

5대 실천운동(인사잘하는 학교, 청결한 학교, 금연 학교, 학교폭 력 없는 학교, 불건전 이성 교제 없는 학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절실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교내·외 대회 수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달란트 교육 (특기 적성)과 진로 탐색을 위해 30여 개의 교내 대회를 운영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동아리 활동 운영 결과 2022학년도에는 한국 수학올림피아드(KMO) 전국대회 입상(3명), 전남도교육청 주관 통계활용 포스터 공모전 금상 수상(3명), 광주·전남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경연 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1팀)과 전라남도지사상(1팀). 한국신문협회 주관 신문활용교육(NIE) 전국대회 학교 단체상 등을 수상했다.

이창균 교장은 "'원대한 꿈. 수불석권, 인류공영'의 교훈 아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목표와 비전을 공유·협력하겠다"며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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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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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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