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홍보성 정치 현수막 게첩 금지를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명절 인사 성격의 홍보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발생되는 지역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문제와 더불어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난 17일 의원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명절용 홍보성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설 명절 정치인 홍보성 현수막 게첨 금지 선언 [사진=고흥군의회] 2023.01.19 ojg2340@newspim.com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부착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선언으로 고흥군의회는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걸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재학 의장은 "이번 설 명절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군민들에게 현수막을 통한 인사보다는 쾌적한 도시 미관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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