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힘 본안소송 내용 보니...중앙당·경기도당 대표도 '저격'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7:54

법원 가처분 내용...조례·당규에 교섭단체 대표 규정 없어 '단체법' 따라야
법원 소장 피고인에 곽미숙 외 중앙당 정진석·경기도당 유의동 대표 포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지난 18일 접수된 가운데 당내 갈등 2차전이 시작됐다.

19일 뉴스핌이 확인한 본안 소송 사건을 보면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이며 원고는 허원, 임상오, 유영두 이며, 피고는 국민의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표자 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이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초선 도의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진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 지역 정가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를 보는 한 도민은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밥 그릇싸움 장난이 아니네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지지자는 "당내 갈등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꼭 이런 모습을 당 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에 악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내세운 명분인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패소에 대한 권미숙 대표의원과 대표단 전원사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출신 의원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기도 조례와 국민의힘 당규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4년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의 부존재가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것을 마치 법원에서 정상화추진위에서 말한 모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중앙당과 경기도당까지 좌지우지 하고 싶은 속내가 이번 본안 소송 접수를 통해 밝혀진 셈"이라며 "하루빨리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절차에 대한 방법과 규정이 없어 경기도의회가 그 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 운영규정에도 허술한 점이 많아 법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단체법 일반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등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이 사건 조례(경기도의회) 등은 당 소속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곽미숙 의원)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적법.유효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는 단체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자 선출 관련 경기도 조례와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단체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단 1명 뿐이었다. 이러한 기간이 현재 경기도민에게는 독이 된 셈이다.

경기도민은 지난 6.1지방선서에서 경기도의원 정수 156명 중 국민의힘 78명과 더불어민주당 78명을 선출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아닌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의회보다 더 못한 꼴이 됐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본안 소송 원고와 피고인. 2023.01.19 1141world@newspim.com

이러한 국힘 당내 갈등은 지난해 8월 9일 치뤄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원 정수는 정확히 반반인 78대 78의 균형을 무너뜨린 이탈표 7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 83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 71표로 전반기 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의장직을 맡게 된다. 염종현 의원은 1960년생이며, 김규창 의원은 1955년생이다. 따라서 의장 투표 때 동수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에서 의장직을 가져가게 된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SNS를 통해 "드디어 의회 의장직 민주당이 확보 성공 ㅋㅋ 국짐 멘붕 내분중...놀랍게도 국짐에서 7표나 반란표 나옴! 민주당 의장 선출 성공!!!"이라고 이 사태에 대해 비꼬았다.

한 보수 원로 정치인은 "의총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되면 소속 의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 대표단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의 표가 민주당 쪽으로 간 것이다. 의장 선거 때 전자투표를 하지만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국회처럼 실명으로 투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선당 후사'를 외치지만 결국 도민들이 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는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없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정치꾼'들인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본안 소송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지난 18일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제까지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당과 전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표단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직 사퇴만이 답"이라면서 "대표의원 선출 시부터 원천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잘새겨보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허원·유영두·임상오 의원 등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며 "대표의원 직무 정지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송 법원 가처분 인용 내용. 2023.01.19 1141world@newspim.com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는 지난해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를 받아들였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