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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2주년, 김진욱 "공무상비밀 누설하지 않아...성과낼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4:05

"적어도 수사 내용 중계방송 하진 않았다"
"법무부, 검사 증원 권고안 받아들이지 않아"
"김학의 사건, 이첩할 만해서 한 것…검찰도 이해"

[과천=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성과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과제로는 수사·행정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인지 통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제시하며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2.08.31 pangbin@newspim.com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제도 '성과'로 꼽아...종교 논란 고개 숙여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며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으로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의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본인의 시무식 언행으로 종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새해는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야 새해가 된다고 하면서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인데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는 수사의 편의와 수사의 동력을 받기 위해 피의사실을 적당히 흘리고, 공무상 비밀 적당히 누설하면서 수사하지 않은 점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저희가 적어도 중계방송하거나 일부러 내용을 흘리면서 수사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둬서 통신자료 조회가 특정 건수 이상 있을 경우 사전에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사후적으로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컨트롤 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은 완전히 인권친화적인 패러다임으로 확실한 개선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인력 부족 문제 호소…"여야에 공수처법 개정 요청" 

김 처장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판·검사까지 모든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비율은 통상적으로 1대 3으로 공수처 또한 검사 정원이 25명이면 수사관은 75명이 되는 게 정상"이라며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이 공수처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과 7월에 의원 입법안으로 인력 증원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와 소통하며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처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검찰로부터 수사 이첩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전제로 설립했으나 실제로 협력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으나 인지에 대한 검찰, 법원, 공수처의 해석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인지 서면을 작성해야 인지 통보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거의 혐의가 구체화 돼 수사를 어느 정도 한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두느냐 우리가 가져오느냐 판단이 필요하다"며 "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게 법 조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조문을 만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첩할 만해서 이첩했고, 검찰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이첩된 사건의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보니 실망도 컸고, 질책과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다"며 "작년 10월 이후로 체제가 안정화 됐고 수사가 그래도 뭔가 돌아가고 있으니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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