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공석'에도 대통령실 파견 고위관료에 '무보직'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21:09

대통령실서 전입한 국장급 공무원 2명 재택근무
문체부 저작권국장·소통실장 공석에도 인력배치 전무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장관부 장관 체제 아래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실에서 문체부로 복귀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다. 고위급 관료 2명이 지난해 말 문체부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3달째 '빈 책상'만 지키고 있다. 고급 인력이 업무에서 제외돼 박보균 장관의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 뉴스핌 DB]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문체부 본부로 복직한 고위급 인사는 모두 3명으로 국장급은 2명, 과장급은 1명이다. 지난해 5월16일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 장관이 본부 내 인사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파견 복귀 3명 중 지난해 11월 문체부로 복귀한 국장급 2명은 아직도 '대기' 상태다. 2022년 11월17일과 21일에 문체부로 복귀한 A국장과 B국장이다. 대통령실로 파견된 소위 '엘리트급' 인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문체부로 돌아온 국장급 공무원의 출입처는 다름아닌 스마트워크센터다. 문체부 서울 사무실이나 세종청사가 아니다. 덩그란히 업무용, 보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맡겨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이다. 

이에 A국장은 올 1월부터 국립외교원에서 국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1년간 받기로 결정했고 B국장은 재택근무와 함께 스마트워크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문체부 내 국장급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작권국장과 국민소통실장이 자리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국장은 박 장관이 현 기획조정실으로 강석원 국장을 임명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비어있다. 국민소통실장은 황성운 국장이 지난 11월 대통령비서실로 발령이 난 이후 공석이다. 이에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정책과장이 대행, 국민소통실장은 미디어 정책국장이 겸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C과장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식 부서 발령은 문체부로 전입하고 3개월 후에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문체부 본부로 복귀한 C과장은 8월부터 정식 보직을 받았다. 문체부에서 6월부터 정부 혁신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된 '문화정책 규제혁신TF팀'에 선발됐다. 윤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첫 TF 조직으로 OTT 자체등급분료제 도입과 관광펜션업 건축물 충고 기준완화 등 문체부 내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검토와 추진 업무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문체부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백 인사가 문체부서 없던 일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과제를 추진할 '머리'에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인력 낭비인 동시에 국민들이 낸 세금 낭비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40년간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지냈고 제18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임명 당시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기조의 정책에 따라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차관보를 없애고 기조실장 등 핵심 요직에 기술고시 출신을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를 통한 예산에서 업무 관리비 명목의 51억원을 삭감, 부진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혁신 업무도 추진하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정책적 과제는 선명하다"며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단 국민뿐 아니라 문체부 수장으로써 문체부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대목이다. 

문체부는 국정감사때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한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인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처 운영을 해야 한다. 국장급 자리가 2개 빈 상태에서 계속 '대기' 지시를 내리는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