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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내년 5월 9일까지 집팔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8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기한 1년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에 시가 15억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62)씨는 아파트 한 채를 내년 5월 9일 안에만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 대상에 포함되면 기본세율(6%~45%)에 더해 최대 20%p(2주택 기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 안에만 주택을 팔면 중과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조치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더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다. 이 기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최대 45%의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다. 

개정 이유로는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들었다. 이번 기한 연장 역시 세부담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한편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최대 75%를 부과했다. 기본세율(6%, 1400만원 이하~45%, 10억원 초과)에 더해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5년 이상 보유시)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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