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두배 수준 상향 검토
권익위, 적용대상 '30인 이상→5인 이상' 확대 권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처벌 규모를 대폭 끌어올려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 과태료 대폭 올리고 형사처벌 추가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세습 등을 포함해 채용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시행 중이지만 과태료 수준이 미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며, 채용 강요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부는 낮은 과태료가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게 강도를 높이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게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 등 처벌 수준은 확정하진 않았으나 불이익을 강요한 취업청탁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규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채용 강조 조항을 분리해서 처벌하거나 부정 채용 행위를 유형화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평가를 유리하게 고치는 문제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 채용 유형을 유형화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고용부에 공정채용법 적용 기업을 기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반영할 경우 채용시장 내 불합리한 요소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공정채용 고삐…국회 문턱·노조 반발 변수
오래전부터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현 윤석열 정부도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사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작년 8월 기준 기아와 현대제철 등 63개나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
고용부는 공정채용법까지 추진하며 고용세습 근절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채용법 개정으로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립이 예상되나 노조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해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을 운운하며 시정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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