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년 울리는 '고용세습' 없앤다...고용부, 형사처벌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0:15

고용부, 상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두배 수준 상향 검토
권익위, 적용대상 '30인 이상→5인 이상' 확대 권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처벌 규모를 대폭 끌어올려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 과태료 대폭 올리고 형사처벌 추가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세습 등을 포함해 채용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시행 중이지만 과태료 수준이 미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며, 채용 강요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부는 낮은 과태료가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게 강도를 높이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게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 등 처벌 수준은 확정하진 않았으나 불이익을 강요한 취업청탁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규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채용 강조 조항을 분리해서 처벌하거나 부정 채용 행위를 유형화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평가를 유리하게 고치는 문제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 채용 유형을 유형화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고용부에 공정채용법 적용 기업을 기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반영할 경우 채용시장 내 불합리한 요소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공정채용 고삐…국회 문턱·노조 반발 변수

오래전부터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현 윤석열 정부도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사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작년 8월 기준 기아와 현대제철 등 63개나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공정채용법까지 추진하며 고용세습 근절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채용법 개정으로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립이 예상되나 노조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해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을 운운하며 시정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