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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공정채용 청년 화두…법 제정해 채용질서 확립"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02

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내년 상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 제출 목표
"불법행위 엄정 대응…상생·연대 노사문화 확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공정채용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의 갈등 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상생과 연대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 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 사태로 불거진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노사, 전문가 등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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