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감면율은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 준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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